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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2 2016노8138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C에게 고용되어 장외주식을 판매하고서 그 판매대금을 송금 받은 계좌들은 모두 C이 관리하던 계좌로서 C의 차명계좌일 뿐 피고인에게는 인출 권한이 없고, 피고인이 C로부터 자신 명의의 계좌로 그 판매대금의 6% 상당액인 수수료를 지급 받았을 뿐이어서 피고인이 범죄수익의 취득을 가장한 적이 없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까지 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6. 26. 경부터 2015. 7. 9. 경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E에 개설된 장외주식 판매 전문 카페의 운영자 C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금융투자 업 인가 없이 투자매매 업 등을 영위하고 굿이 에프와 씨엔 전자의 장외주식 판매에 관한 광고성 정보를 위 카페 회원들에게 하루 3, 4회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 장외주식을 판매하고서 그 판매대금을 차명계좌인 G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금융투자 업 인가 없이 투자매매 업 등을 영위하면서 그 장외주식 판매에 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함으로써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이라 한다) 제 2조 제 1호 및 별표에서 정한 중대범죄 중 하나 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정보통신망 법’ 이라 한다) 제 74조 제 1 항 제 6호를 위반하고서 그 광고성 정보를 본 매 수자들에게 장외주식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차명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위 정보통신망 법 위반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으로 평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