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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05 2020고정335

폭행치상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9 18:4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65세) 운영의 ‘D 식당 ’에서, 안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싱크대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3.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