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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2 2016가단2785

인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의 1, 2, 갑2 내지 갑6, 증인 D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건영종합관리센타㈜(이하, ‘건영종합관리’라 한다)가 2009. 3. 1.부터 2011. 1. 6.까지 수원시 팔달구 E빌딩(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을 위탁관리하였으나 구분소유자 등의 관리비 미납으로 관리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나. 건영종합관리와 피고들 사이의 약정 (1)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건물의 다수지분권자로서 이 사건 상가건물 관리와 관련하여 구분소유자들을 대표하여 건영종합관리로부터 이 사건 상가건물의 관리업무를 인계받고자 하였다.

(2) 피고들은 2011. 1. 6. 건영종합관리와 ‘피고들은 건영종합관리에 2010. 12.까지의 관리비 정산 후 위탁관리비 미지급금 63,685,325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금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다. 피고들은 건영종합관리의 2010년 12월분 관리비 수납 및 지출 등 정산처리를 보장한다. 12월분 관리비 정산처리 후 피고들은 건영종합관리가 이 사건 상가건물 관리와 관련하여 발생된 입체보전금과 각종 수도, 전기요금 등 공과금과 각종 외주용역비 그리고 기타 비용발생의 미지급금에 대한 지급과 건물 내 지분 소유자가 건물을 위해 사용한 금액 모두를 피고들이 인수받고, 건영종합관리는 이 사건 상가건물에서 발생한 채권채무를 피고들에게 모두 인수, 인계한다. 피고들은 위 입체보전금 42,882,789원을 2011년 6월 말까지 원고와 ㈜씨에스건설에 상환하기로 한다. 다만 관리비 수금 부족 사태로 인하여 기일 내 상환이 어려울 경우 피고들과 원고, ㈜씨에스건설이 협의하여 대여자에게 부과된 관리비와 상계정산처리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갑1의 1)를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