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청구사건][하집1984(2),164]
영업범위외의 거래에 관하여도 명의대여자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상법 제24조 에 정해진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제3자가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그 영업범위내에서 명의사용자와 거래한 제3자에 대한 책임이므로 영업의 범위외의 거래에 관하여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1983. 3. 22. 선고, 82다카1852 판결 (집 31②민50 공 704호 747)
장명언
대한통운주식회사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11,545,240원 및 이에 대한 1983. 10. 11.부터 완제일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주위적 청구원인 사실로서, 그가 1983. 9. 9. 피고회사 부산지점 남부하급소로부터 액면금 11,545,240원, 발행인 소외 대한광학주식회사, 지급일 같은해 10. 10., 수취인 피고회사 남부하급소, 지급지 및 발행지 각 서울시, 발행일 같은해 8. 20.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배서양도받아 지급일인 같은해 10. 10. 지급장소에서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거절되었으니 피고회사는 배서인으로서 소지인인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과연 원고에게 상환청구권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약속어음이 지급거절되어 어음소지인에게 상환청구권이 발생하려면 지급제시기간내에 어음요건을 갖춘 완전한 어음의 지급제시가 있어야 할 것인데, 원고는 그 스스로 그가 위 지급제시때 위 약속어음이 지급지 및 발행지가 백지로 된 미완성의 어음인 채로 위와 같은 지급제시를 하였던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지급제시는 적법한 지급제시로서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이어서 소지인에게 배서인에 대한 상환청구권이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상환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예비적 청구원인 사실로서, 그가 1983. 9. 9. 피고회사 남부하급소 소장인 소외인에게 돈 11,545,240원을 변제기는 같은 해 10. 10., 이자는 월 2푼 5리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바, 소외인은 피고회사 남부하급소 소장의 자격으로 위와 같이 금전을 차용한 것이니 피고회사는 그 기관인 남부하급소장의 금전차용에 대하여 직접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소외인에게 피고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그 목적사업중의 하나인 운송업을 하도록 허락한 피고회사는 상법 제24조 의 명의대여자책임에 기하여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아래에서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피고회사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묻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서정의의 증언만으로는 피고회사 남부하급소가 피고회사의 계산 및 책임하에 운영되는 피고회사의 산하기관인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 남부하급소는 피고회사 부산지점의 특종업소로서 그 운영은 일체 그 소장의 계산과 책임으로 되어 있는 소장자신의 개인영업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가사 위 남부하급소가 피고회사의 산하기관이라 하더라도 대표기관이 아닌이상 그 책임이 피고회사에 직접 귀속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묻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상법 제24조 에 규정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제3자가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그 영업범위내에서 명의사용자와 거래한 제3자에 대한 책임이므로 영업의 범위외의 거래에 관하여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할 것인데(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852 판결 참조), 원고주장의 피고회사가 소외인에게 대여하였다는 상호에 의하여 표상되는 피고회사의 영업은 운송업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니 가사 원고가 피고회사 남부하급소란 명칭으로 운송업을 경영하는 소외인에게 위와 같이 금전을 대여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소외인의 금전차용행위가 피고회사의 운송업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소외인의 금전차용행위가 피고회사의 영업범위내의 거래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의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