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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9.25 2014노52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60시간, 알콜중독치료강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F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행으로 실형 2회를 포함하여 5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상해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가 종업원과 2차 성매매를 보내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심한 욕설과 함께 여성인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두 차례나 공무집행방해범행을 저질렀으며 특히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범행은 경찰관의 낭심부위와 뺨을 때린 것으로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수사관을 협박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