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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9 2014가단9113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의 13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6. 30. 피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의 13층 중 100평을 보증금 1억 1,000만 원, 차임 월 4,412,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전기료 등 관리비 월 27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2. 7. 1.부터 2013.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임대차기간이 2014. 6. 30.까지로 연장되었다.

(1) 피고가 임대료, 관리비, 기타 제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매월마다 연체된 금액의 1.5%의 체납료를 원고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2) 전항의 체납이 2개월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전기, 수도, 기타 제 공급을 단절하며, 3개월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피고는 이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나. 피고는 2013. 1월부터 차임 및 관리비를 연체하였고, 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2014. 2. 28.자로 해지하겠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물이 2014. 2. 24.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2013. 1. 1.부터 2014. 2. 28.까지 연체된 피고의 차임 및 관리비와 이에 대한 연체료의 합계는 119,232,284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라.

한편, 원고는 2014. 7. 1.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까지 주문 1의 가.

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점유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차임 및 관리비는 월 11,051,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 통보에 의하여 2014. 2. 28.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