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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2 2016가단36462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307,7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5.부터 2016. 10. 28.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8. 14.까지 피고에게, ① 서울 성동구 용답동 225-6, 7, 10 부동산 2) 대지 및 그 지상건물로 보인다. 을 매매대금 38억 원(건물에 대한 부가세 41,100,000원), ②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54-5 서현프라자 111호를 매매대금 6억 1,000만 원(건물에 대한 부가세 50,785,600원), ③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530 탑마을 507동 1602호를 매매대금 4억 2,000만 원(건물에 대한 부가세 20,391,000원), ④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25-22 부동산 을 매매대금 5억 원(건물에 대한 부가세 1,031,100원)에 각 매도하였는데, 각 매매대금 중 부가세 합계 13,307,700원 부분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그 매매잔금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매도 다음날인 2014. 8. 15.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함. 2.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소장(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답변서(이의신청서 를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방어방법의 기재가 있는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