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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02 2016노402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법질서와 공권력을 무시한 범행으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