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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18 2018가단5844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18.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목재의 제재 및 판매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목재가공 및 목재 도, 소매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4.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자신의 공장에서 목재를 생산하여 원고의 거래처에 납품을 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그 목재대금과 그에 관한 일정한 이익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동업(이하 ‘이 사건 동업’)을 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피고의 공장에 토목공사, 천막공사 및 열처리 시설 설치 등을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피고 공장을 통하여 별지 거래내역표 순번 1 내지 35항 ‘피고의 목재대금’란 기재와 같은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목재를 생산하여 원고의 거래처에 납품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같은 표 ‘원고의 지급’란 기재와 같이 목재대금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5. 12. 30. 이 사건 약정을 파기하기로 하면서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 - 아래 -

1. 피고가 원고에게 2016. 1. 1.부터 2016. 3. 31.까지 3개월간 월 임대료 50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의 공장을 임차하되, 2015. 12. 30. 현금으로 이를 일시에 지급하고, 위 계약기간 동안 피고의 공장을 비워주고 만일 그렇지 못할 경우 그에 상응한 대가를 지불한다

(월임대로 및 피해보상협의). 2. 피고의 열처리기계는 원고로 양도하며 피고는 그 명의 및 소유권 주장을 하지 않는다.

3. 피고가 차용한 1억 원은 변제기일을 정하지 않고 자유로이 상환하되 성실히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

4. 원고가 피고에게 기 입금한 6,000만 원은 2015. 10.부터 2015. 12.까지 3개월간의 공장사용료, 목재대금 이익분배 대금으로 정산합의하고 쌍방 간에 금전거래는 없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 이외의 일체의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