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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30 2012고합3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하고, 다른 회사들에 대하여도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의 대표이사이자 그 계열회사인 H, I, J, K, L 등의 실제 사주이고, M은 피고인과 동서지간이자 G의 관리이사로서 G와 그 계열회사의 회계 및 자금관리업무를 총괄하던 자이다.

피고인과 M은 G 및 I의 공장신축공사를 계기로 도급계약서의 공사대금을 부풀려 더 많은 시설자금을 대출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중소기업은행 BB지점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M은 2009. 4.경 피고인이 사실상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I의 N산업단지 내 공장을 신축하게 되었다.

M은 O 대표이사 P에게 은행으로부터 더 많은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공급가액을 부풀린 도급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P는 위 공사를 수주할 목적으로 M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I과 O은 2009. 9.경 공급가액을 17억 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과 M은 I의 명의상 대표이사 Q로 하여금 2010. 2. 11. 건물신축자금 용도로 15억 원의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BB지점의 대출담당직원 R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과 O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의 실제 공급가액은 11억 4,500만 원으로, 은행에 제출한 도급계약서는 실제 공사대금을 약 5억 5,000만 원 부풀린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M, P와 공모하여 공소장에는 공모자로 S(2008. 9.경부터 2009. 11.경까지의 I 대표이사)도 기재되어 있으나, S의 실행행위 분담내용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도 없으므로, S은 공모자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11. 1차 기성고에 따라 12억 4,500만 원, 2010.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