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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8.31 2017고정64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 아파트 3동 102호에 있는 C 편의점 대표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판매업( 편의점) 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 노동부장관이 결정 ㆍ 고시한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1.부터 2014. 8. 8.까지, 2014. 11. 18.부터 2016. 4. 8.까지 매장관리 직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D에게 2014년도 최저 시급 5,210원에 미달하는 시급 4,000원을 지급하는 등 별지 체불 금품 내역 서와 같이 최저 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급을 임금 정기지급 일인 매월 12일에 지급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1.부터 2014. 8. 8.까지, 2014. 11. 18.부터 2016. 4. 8.까지 매장관리 직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D에게 별지 체불 금품 내역 서와 같이 최저임금 이하 지급으로 인한 임금 차액 합계 1,876,030원, 주휴 수당 미 지급액 합계 2,151,000원 등 임금 합계 4,027,0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1.부터 2014. 8. 8.까지, 2014. 11. 8.부터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