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17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7. 18:35 경 처 D 소유의 C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E 소재 상호 F 앞 도로 상을 같은 시 이도 일동 소재 남문 로타리 방면에서 같은 동 시민회관 4 가로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현장은 상가가 밀집한 대도로이고, 보행자 등 장애물이 출현이 예상되는 도로이므로, 차량 운행을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한 과실로, 피해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G( 남, 7세) 을 보지 못하고, 앞 범퍼 좌측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소 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 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