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02 2014고정16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1.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도봉구 창동 소재 창동역 2번 출구 도로상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창동 소재 도봉구민회관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의 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