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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12 2018고정2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7. 18:50 경 파주시 B에 있는 산업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50cc 미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50cc 미만 오토바이의 보유 자로서,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수사상황( 불기소 결정서 및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