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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31 2013노12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가 징역 2년~5년 6개월(일반상습ㆍ누범 절도의 기본영역, 다수범죄 가중)에 해당한다.

비록 피고인에게 비슷한 유형의 범행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절취한 신분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기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들이 있지만,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었고, 당심에 이르러 4명의 피해자들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공탁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감장애를 겪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못지 않게 정신과적 전문가료가 절실한 상황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들뿐만 아니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형편,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