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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28 2012노5315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첫째, 피고인이 관할관청인 용인시로부터 동ㆍ식물관련시설(돈사, 창고)로 건축허가를 받은 이상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고 돼지사육시설을 운영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둘째, 누군가 인위적으로 피고인의 돼지사육시설에서 분뇨 저장시설로 연결되어 있는 배관에 구멍을 낸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가축분뇨의 유입에 대한 과실이 없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유출된 분뇨의 양이 매우 적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피고인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인 용인시 처인구 C이라는 상호로 총면적 858㎡ 규모의 돼지사육시설을 운영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으로,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가축분뇨가 공공수역에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사육시설에서 발생하는 돼지분뇨를 저장시설로 이송하는 배관을 지상에 설치하고, 배관이 파손될 경우 분뇨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과실로 2012. 7. 7. 해당 배관이 파손되어 불상 량의 가축분뇨가 인근 공공수역으로 유입되게 하였다.’로, 적용법조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호, 제10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