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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9.06 2016고단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7. 07: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익산시청 방면에서 동부시장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 좌측 골목길 방면에서 반대편 골목길 방면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남, 82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 20. 19:11경 익산시 신동 142-1에 있는 대산의료재단 익산병원에서 치료 중 폐렴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관련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