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경2237 | 양도 | 1995-10-05
국심1995경2237 (1995.10.05)
양도
기각
법 소정의 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경우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국심1994서544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 OOOOOO 소재 OOOOO OOOOOO 58.37㎡(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8.4.15 취득하였으며 쟁점아파트는 경락을 원인으로 90.4.16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되었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90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5,302,860원 및 동 방위세 1,060,57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20 심사청구를 거쳐 95.7.20 위 과세처분의 경정을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88.4.1에 52,000,000원에 취득하였고 위 아파트는 90.4.16에 56,000,000원에 경락되어 양도차익이 4,0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고지된 양도소득세 5,302,860원 및 그 방위세 1,060,570원은 과다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자산양도차익의 결정은 기준시가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양도자가 양도자산에 대하여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제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그 제출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수 있어 기준시가에 의거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및 그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는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는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2. (생략)
3.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은 『제2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00조 제1항은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1일부터 5월31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90.4.16 양도한 후 법에 정한 기한내에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각 규정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것이나 위와같은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것이며,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이 지난 후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 92누18498, 1993.3.23, 국심 94서5441, 1995.1.27).
따라서 청구인이 위 법 소정의 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