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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1 2014노160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규슈종합건설의 요청에 의하여 포크레인 및 광산용 트럭에 등유를 주유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은 규슈종합건설이 자신들의 장비는 일본에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 등유를 써도 문제가 없다는 말을 믿었으므로, 위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부주의로 인하여 법규를 위반한 과실범에 해당하고, 과실범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석유판매업자는 등유를 자동차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량ㆍ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7호), 피고인은 등유 334ℓ를 규수종합건설의 포크레인 및 광산용 트럭 연료로 주유하여 이를 판매한 사실(피고인이 규슈종합건설의 요청에 의하여 등유를 위 건설기계의 연료로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② M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광산용 트럭에 등유 249ℓ를 주유하다가 적발되었다. J이 현장에 먼저 가 포크레인에 등유를 주유하였고, J이 등유가 부족하다고 연락하여 자신이 주유소에서 등유를 적재하여 현장에 가 광산용 트럭에 등유를 주유하였다. 규수종합건설에 1개월에 1~2회 정도 등유를 주유하였고, 한번 갈 때마다 약 3,000ℓ정도의 등유를 공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41~43쪽), J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증거기록 85, 86쪽),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1개월 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