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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7 2020고단97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 14. 07:05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피해자 D(여, 65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압박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15. 07:3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순경 F으로부터 진정하라는 요구를 받자 “너 뭐야, 시발새끼야, 이리 와봐”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F의 목을 밀치고 주먹으로 F의 왼쪽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접수에 따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피해사진

1. 진단서(D) 수사보고(현장상황, 목격자 등), 수사보고(C주점 외부 CCTV 영상 수사),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