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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7.25 2018고단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매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을 매매, 투약해서는 안 된다.

1. 2017. 5. 10. 경 필로폰 매수 A( 분리 전 공동 피고인) 은 2017. 5. 9. 경 불상의 장소에서 E에게 전화하여 ‘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필로폰을 구하고 있는데, 연락을 할 것이다’ 고 말한 다음 피고인에게 E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E에게 전화하여 ‘ 필로폰 0.7g 을 보내주면 대금을 입금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A은 2017. 5. 10. 오후 경 대구 동구 X에 있는 Y에서, E이 고속버스 수화물 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곳으로 보낸 일회용 주사기 1개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7g 을 수령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2:59 경 Z 명의로 E이 지정한 AA 계좌 (AB )에 50만 원을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7. 5. 14. 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5. 14. 경 불상의 장소에서, E에게 전화하여 ‘ 필로폰 2.1g 을 보내주면 대금을 입금해 주겠다’ 고 말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오후 경 위 Y에서, E이 고속버스 수화물 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곳으로 보낸 일회용 주사기 3개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2.1g 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통화 내역

1.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시 사용한 계좌 내역 사진 첨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