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5.29 2018고단7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2. 00:05 경 울산 남구 B 아파트 104 동 앞길에서, 피고인이 타고 온 택시기사인 피해자 C(68 세) 와 택시 요금 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폭행 부위 및 블랙 박스 영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특수 상해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무겁지만, 상해 정도를 고려함과 함께 피해자와 조속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위 집행유예 전과와 동종 범죄로 1번의 벌금형 전력만 있고, 2번의 공소권 없음 처분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