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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15 2016고단403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7. 06:19 경 대전 동구 C 소재 D 빌딩 입구 앞 인도에서 이곳을 통행하던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앞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 내 손으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체포 당시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범행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지적 능력이 부족한 점, 가족들이 피고인의 치료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