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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7 2016고정10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0. 11: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2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딸 소유 점포를 사용하는 F에게 점포를 비우라고 말한데 대해 피해자가 참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잠바를 잡자 화가 나,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상지 다발성 피부결손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G대항외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