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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4 2013고단849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6.경부터 2013. 2. 28.경까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며 귀금속 제품의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E’는 주식회사 F에서 운영하는 귀금속 제품의 프랜차이즈 브랜드로서 D은 피해자 주식회사 서우타이밍에서 가맹하여 피고인에게 점장 임무를 맡긴 것이다.

‘E’ 매장에서는 고객이 유행이 지난 중고 ‘E’ 제품을 매장에 가져오면 종전 판매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하여 현금을 지급해 주는 ‘고금교환’과 다른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고금상품화교환’ 제도가 있다.

피고인은 판매내역 및 대금을 정상적으로 전산입력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회사에 보고하지 아니한 다음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여 범행을 은폐함으로써 판매대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26.경 D 매장에서, 위 D 매장에서 판매한 사실이 없거나 판매시점이 1개월이 이미 경과하여 ‘고금상품화교환’ 제도에 의하여 교환이 불가능한 [아델라] 코사지 1개, 드래곤 노블 RC 1개를 피고인이 이미 일자불상경 손님들에게 현금을 받고 판매하고도 정상적으로 전산입력하지 아니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162,000원 상당의 [릴리안] 아모르 1개, 시가 189,000원 상당의 [메리쥬] 로가르 1개, 시가 301,000원 상당의 [메리쥬] 펠리치 1개, 시가 244,000원 상당의 끌레펄 미스링 1개, 시가 199,000원 상당의 리프 애끼링 1개, 시가 204,000원 상당의 에끌레망 애끼링 1개, 시가 39,000원 상당의 나르시스 귀걸이 1쪽, 시가 232,000원 상당의 미러볼 목걸이 1개와 마치 정상적으로 교환된 것처럼 전산상 교환처리하여 놓는 방법으로 위 [릴리안] 아모르 1개 등의 판매대금 합계 1,570,000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