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0.10.22 2020구합10944

건축허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전남 무안군 C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상 농림지역인 전남 무안군 D 토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보조참가인은 2018. 3. 8.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해 ‘건축면적 951.75㎡, 연면적 합계 897.75㎡, 주용도 동,식물 관련시설(우사/퇴비사)’인 축사 1동(이하 ‘이 사건 축사’라고 한다)을 건축하겠다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개발행위허가신청 포함)을 하였고, 피고는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8. 6. 1. 원고의 신청을 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보조참가인은 2018. 7. 5. 피고에게 착공신고를 한 후 이 사건 신청지에 축사공사를 시작하였고, 2020. 3. 5.경 이 사건 축사 공사를 완공하였으며, 피고는 2020. 5. 11. 이 사건 축사에 대한 사용승인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20. 3.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2020. 3. 4.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3 내지 7, 13, 을나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축분뇨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무안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다중이용시설로부터 100m 이내에는 소의 사육이 제한되는데, 원고는 전남 무안군 C 지상 건물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인 ‘E 유치원 현장학습장’을 운영 중이고, 이 사건 신청지는 위 시설과 불과 2~3m 떨어진 곳에 있어 소의 사육제한구역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본안 전 항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