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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31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0. 1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목로 53 미진사우나 사거리를 오목교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등이 적색인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으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15세), 피해자 E(여, 16세), 피해자 F(여 16세)을 들이받고, 피해자 D이 넘어지면서 피해자 G(여, 16세)의 발목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발목 염좌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 결과

1. 교통사고보고,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