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5고정4321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주택 법에 따라 건설 ㆍ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 받거나 공급 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 저축 증서 ( 청약 저축 통장 등) 또는 지위를 양도 ㆍ 양수( 매매 ㆍ 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 또는 이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지하 커피숍에서 청약 통장 투자 자인 ‘E ’에게 농협은행에서 개설한 자신 명의의 청약 통장 및 공인 인증서,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을 150만원의 대가를 받고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 입주자 저축 증서( 청약 통장) ’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알선업자 F 등에 대한 판결 확정 보고), 수사보고( 금융 결 제원으로부터 제공받은 피의자들의 청약 신청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 법 (2011. 9. 16. 법률 제 110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1호, 제 39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