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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28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1. 03:50경 서울 광진구 B 앞길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그에게 “경찰관이 이래도 되냐, 나이도 어려 보이는 놈아, 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D의 팔 부분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