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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0.16 2012고단63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6322』 피고인은 부산과 서울 등지에 법당을 두고 박수무당으로 생활하면서 수입은 있었으나 빚이 1억원에 이르고 지출이 많아 생활이 어렵게 되자 신도들을 상대로 있지도 않은 금괴 또는 금 펀드 등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10. 2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점에서 피해자에게 “금괴를 매입하는 사람을 잘 안다, 5,000만원을 투자하면 월 150만원, 1억원을 투자하면 월 300만원 상당의 이익이 생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괴를 매입하는 사람을 알지 못하고 다만 돈을 융통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22.경 금괴 매입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6.경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3억 5,395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2. 20.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면 2012. 1. 31.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 6.경에는 법당 이전비용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5,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3. 26.경 부산 부산진구 H 아파트 101동 2804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