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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7.10 2013가합5252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122,104,745원, 피고 A은 7,352,72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8.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서출판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들은 부자지간으로서 아버지인 피고 A은 포항시 북구 C에, 아들인 피고 B은 포항시 남구 D에 사업장을 두되, 동일한 연락처인 E(팩스번호 F) 및 G이라는 동일한 상호로 서적 도ㆍ소매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나. 원고는 G(사업자번호 H)의 대표인 피고 A과 거래기간을 2008. 10. 1.부터 2012. 9. 30.까지로, G(사업자번호 I)의 대표인 피고 B과 거래기간을 2012. 2. 1.부터 2012. 9. 30.까지로 정한 각 출판물 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각 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G(사업자번호 I)의 대표인 피고 B은 2011. 2. 28. 주식회사 에듀왕(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J 시행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B이 관할 구역의 J의 시행을 대행하고, 그 응시료 중 시행대행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소외 회사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G(사업자번호 H)의 대표인 피고 A도 일자불상경 소외 회사와 같은 내용의 J 시행계약(이하 피고들의 각 J 시행계약을 ‘이 사건 각 시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후에 원고가 소외 회사를 인수하여 그 지위를 승계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들의 이 사건 각 거래계약에 따른 도서 공급은 그 계약상 거래기간 종료일인 2012. 9. 30.을 지나 2012. 10. 31.까지도 이루어졌는데(반품은 그 이후에도 이루어졌다), 2013. 5. 30. 기준으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거래계약에 따라 발생한 도서 공급대금채무 및 이 사건 각 시행계약에 따른 응시료채무의 액수는 다음과 같다.

번호 구분 상호 사업자번호 대표명 채무금액 ① 출판 포항/G(학,교) H 피고 A 2,519,720원 ② J 92_포항G_대표고객 H 피고 A 4,833,000원 ③ 출판 포항/G(출판) I 피고 B 119,131,745원 ④ J 27KME_92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