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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4.07.15 2014가단857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2,000,000원 및 그 중 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3. 4.부터 2014. 7. 15...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1. 9. 2. 피고 B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 2011. 11. 2.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 C은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또한 원고는 2011. 9. 9. 피고 B에게 26,000,000원을 변제기를 정함 없이 대여하고 2012. 1. 10. 위 피고와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며, 피고 D는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B은 대여금 합계 56,000,000원, 피고 C, D는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피고 C의 경우 30,000,000원, 피고 D의 경우 26,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금융기관 및 제3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 B에게 위와 같이 대여하였고, 원고가 금융기관 및 제3자에게 대출이자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이 위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들이 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금융기관 및 제3자 사이에서 발생한 대출이자를 피고들이 변제할 아무런 의무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2. 피고들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피고 B이 11회에 걸쳐 24,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은 2011. 10. 5.부터 2012. 8. 28.까지 11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24,000,000원을 채무변제를 위하여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들의 위 변제항변은 이유 있고,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나 지정이 있었다는 사정이 없어 민법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이 적용되므로, 위 변제액은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2011. 9. 2.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