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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1.07 2012고정3304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하는 자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중순부터 대구 동구 C유통에서 7회에 걸쳐 미국산 돼지 등갈비 28kg 과 국내산 전지 210kg 을 구입하여 이를 혼합하여 음식명 ‘돼지갈비’로 판매를 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1인분에 4,000원에 총 228kg 을 4,560,000원에 판매를 하였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미국산 등갈비 1kg 과 국내산 전지 9kg 을 보관 중이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확인서

1. 거래명세표 사본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