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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0 2019고정105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C호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자동제어장치)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1.부터 2018. 11. 1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6. 6월 임금 617,850원, 2016. 7월 1,500,000원, 2016. 8월 1,5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임금 총계 46,926,94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1.부터 2018. 11. 1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0,006,41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