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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36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 09: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 앞 도로를 홈 플러스 방면에서 롯데 마트 방면으로 4 차로 중 3차로 상을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였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D(60 세) 운전의 E 이 스타나 승합차가 신호 대기로 일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승합차의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위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골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G(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3,787,716원이 들 정도로 위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