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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10.17 2017가단3128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부동산의 표시 기재 아파트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인정사실

원고가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다투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

판단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2017. 3. 29.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