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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1875

배임증재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 남 담양군에 있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 토목 등을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2013년 경부터 2015년 경까지 H 주식회사( 이하 ‘H’ 이라 한다) 및 그 계열사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가. I 관련 부분 I는 J 주식회사( 이하 ‘J’ 이라 한다) 의 공무과장으로서 하도급업체 선정 및 공사현장 관리 등 전반적인 하도급업체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5. 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I에게 ‘H 및 계열사로부터 공사 수주를 받게 해 달라, 잘 좀 도와 달라’ 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I의 농협 계좌 (K) 로 2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포함하여 2013. 7. 5. 경부터 2015. 4.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합계 91,050,000원을 교부하여 I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교부하였다.

나. L 관련 부분 L은 J의 상무이사로서 광주 전 남 공동혁신도시 M 오피스텔 2차 신축공사의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현장 관리 등 전반적인 공사 공정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6. 경 전 남 나주시에서 L에게 ‘ 공사 진행을 하는데 까다롭게 하지 말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L에게 3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포함하여 2013. 12. 6. 경부터 2015. 2.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9,000,000원을 교부하여 L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교부하였다.

다.

B 관련 부분 B는 J의 부장으로서 행정중심 복합도시 N 아파트 신축공사의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현장 관리 등 전반적인 공사 공정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5.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