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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7.12 2018고정3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월경 지인이 부른 술자리에서 피해자 B(36 세, 여) 을 처음 만 나 약 2년 8개월 정도 교제를 하다가 2017. 8. 경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7. 8. 27. 12:11 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니 친구한 태나 가서 몸이나 주고 놀러 나 댕겨, 야 이 후랴들련아 니가 먼대 내 새끼를 죽여 개같튼년아 씹도 병들었나

새끼도 못났는 년이, 개 잡년이 니씹에서 냄새 무쟈게나, 너 뒈지는 수가 있응 게 똑바로 하고 살 어 "라고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을 비롯하여 2017. 8. 27.부터 2017. 11. 25.까지 총 309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309회의 문자를 발송하는 과정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17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1개월 동안 17 차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