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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8.29 2018가합11161

부동산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가. 별지2 도면 표시 2, 3, 4, 23 내지 34,...

이유

1. 인정사실

가. 토지 소유권의 이전 1) 피고 B은 평택시 D리(이하 ‘D리’라고만 한다

) E 임야 2,934㎡, F 임야 15,199㎡를 소유하던 중 2018. 2. 9.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에게 위 토지가 수용되었다. 2) 소외 H, I은 J 임야 3,967㎡를 소유하던 중 2016. 5. 31.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G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3) 소외 K, L은 M 임야 4,472㎡를 소유하던 중 K 지분에 관하여 2018. 1. 15.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L 지분에 관하여 2018. 2. 9. 수용을 원인으로 G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4) 원고는 G으로부터 2018. 2. 9. F, E 토지, 2016. 6. 10. J 토지, 2018. 1. 30. 및 2018. 2. 9. M 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각 이전받았다.

나. 분묘 등의 현황 1 F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부분 위에는 피고들이 공동 관리하는 피고들은 각 분묘의 관리자에 대하여 다투다가 2019

7. 23.자 준비서면에서 인정하였다.

분묘 1기가 합장되어 설치되어 있다.

2) F 및 E 토지 중 별지3 도면 표시 ‘ㅌ’, ‘ㅁ1’ 부분 위에는 피고 B이 관리하는 분묘 2기가 설치되어 있다. 3) J 토지 중 별지4 도면 표시 ‘ㄱ’ 부분 위에는 피고 B이 관리하는 분묘 1기가 설치되어 있다.

4) F 및 M 중 별지5 도면 표시 ‘ㄱ’ 부분 위에는 피고 B이 관리하는 분묘 2기가 설치되어 있다. 5) F 및 E에 설치된 분묘 주위로 수목 및 석축, 침목계단, 둘레석 등(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다.

다. 수용재결 G은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2019. 5. 1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위 각 분묘 및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수용(이전)재결을 받았고, 피고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