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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9.22 2016고단850

자동차불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불법사용 피고인은 2015. 8. 25. 03:00 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모텔 앞 도로부터 같은 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피해자 F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G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1. 3.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10. 5.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25. 10:3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위 D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 J, K, L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단속 경위 서, 각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 결과, 수사보고( 검사 지휘 내용), 판결 문 2부,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1조의 2,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