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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6.13.선고 2013고단5323 판결

공무집행방해,상해

사건

2013고단5323, 2013고단5833(병합)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

A

검사

황진아, 권기대(기소), 오진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6. 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 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2. 2.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 고단5323)

1. 피고인은 2013. 6. 16. 00: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부산시 서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이 좌측 발목 아킬레스를 절단하는 자해를 하여 이를 치료받던 중 부산구치소 소속 계호근무자들인 교위 E, 교도 F, 교도 G, 교위 H이 계호근무지침상 피고인의 손과 병원 침대를 연결하는 보호 장비를 사용하자 이를 풀어줄 것을 요구하며 위 계호근무자들에게 "이 개새끼들아, 지금 뭐하는 짓이고, 호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머리로 교도 G의 안면부위를 1회 들이받고, 이를 교도 F가 뒤에서 저지하자 머리 뒷부분으로 교도 F의 안면부위를 1회 들이받고, 수갑을 찬 손을 휘둘러 교위 E의 우측 안면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로 교위 E의 안면부위를 1회 들이받고, 위 계호근무자들을 향하여 수회 침을 뱉고, 화장실에 가기 위해 수갑을 차던 중 손으로 교위 E의 상의를 붙잡아 교위 E의 목이 졸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위 계호근무자들이 정상적인 진료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산구치소로 피고인을 호송하려고 하자 머리로 교위 E의 좌측 이마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교위 E, 교도 G, 교도 F를 각각 폭행하여 교도관의 계호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013 고단5833>

2. 피고인은 2013. 7. 19. 12:40경 부산시 동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피고인이 좌측 발목 아킬레스건을 절단하는 자해를 하여 이를 치료받던 중 부산구치소 소속 계호근무자인 교위 K이 계호근무지침에 따라, 피고인이 입원한 위 병원 522호실에서 샤워실까지 이동할 때와 피고인이 샤워실에서 전기면도기를 사용할 때 보호 장비(양손 수갑, 한손 수갑 등)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위 K에게 욕설을 하다 계호책임자인 교감 L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씹새끼야, 죽여뿔라, 씹할 놈아!" 라고 큰 목소리로 욕설을 하고 들고 있던 전기면도기(무게 172g)를 교위 K의 얼굴을 향해 강하게 던져 맞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교도관의 계호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눈썹열상(5cm, 연부조직층 포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3 고단53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F, H의 각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무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내지 9, 11, 12, 15번) <2013고단58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N, K의 각 법정진술

1. K,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무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 9, 13번)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 전과 확인 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1. 형종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신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