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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33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위스 사모펀드 회사인 C 한국지사에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일을 하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이라는 회사에 투자를 하면, 매주 25~45%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1년 뒤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1. 25.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를 통해 8,000,000원을 C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C에 대한 투자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베트남 회사에 대한 피고인의 개인 투자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1. 22. 위 피해자로부터 C 투자금으로 9,184,600원을 송금받아, 그시경 이를 C 센터장인 E의 계좌로 전액 재송금한 바 있다.

이어, 피고인은 2018. 1. 27. E으로부터 위 투자금 9,184,6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를 통해 전액 되돌려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시경 이를 피고인의 개인투자금 지출 및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