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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6.27 2013고단37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27. 19:45경 군산시 산북동에 있는 통큰돼지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나우하이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7. 19:45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소룡백제약국 앞 도로를 월드사우나 쪽에서 동아아파트 쪽으로 우회전 직후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유턴 허용구역이 아니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을 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유턴을 한 과실로 위 도로를 소룡사거리 쪽에서 동아아파트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라세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져XG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라세티 승용차를 수리비 383,2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차적조회(B)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자동차정비견적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