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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16 2017가단11752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2.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하는 사실 1) 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5430 어음금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어음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이 2007. 6. 30.에 확정되었다. 2) 원고가 위와 같은 확정판결금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7. 4. 21.에 그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시효중단을 위해 다른 적절한 방법이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허용된다. 2)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면책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이 사건 파산, 면책 1) 피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단11, 2015하면11호로 파산과 면책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이 2015. 3. 9.에 파산선고결정을, 2015. 5. 28.에 면책결정을 하였으며, 이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2) 피고가 위 파산, 면책 절차에서 채권자목록에 원고와 이 사건 확정판결금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의 항변 등 1) 피고는,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에서 이 사건 확정판결금 채권을 채권자목록에서 악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라면서 이 사건 확정판결금 채권도 이 사건 면책결정에 의하여 면책된 것이라고 항변한다. 2)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면책결정 이전에 이 사건 확정판결금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면서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이 이 사건 확정판결금 채권에는 미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