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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05 2014고단29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 7에서 10호를 각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특수절도, 절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14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7. 31. 17:07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피해자 E이 의자에 걸어 둔 상의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지갑 1개 및 지갑 속 현금 200,000원, 신용카드, 운전면허증 등을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9. 15.경까지 서울, 부천시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15회에 걸쳐 시가 합계 2,040,000원 이상의 지갑, 현금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31. 17:35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 불상자 운영의 G약국에서 시가 3,0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E으로부터 절취한 외환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대금지급조로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3,000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매출전표의 서명 란에 임의로 서명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8. 22.경까지 서울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바와 같이(연번 2, 14는 제외) 14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 등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도난당한 신용카드 등을 부정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마치 자신이 위 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절취한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