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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3 2013가합54150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대한민국은 12,29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5. 5.부터 2014. 4. 17.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 사정 및 분할 1) 경기 양주군 A 답 927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은 1913. 10. 1.(대정 2년 10. 1.)경 강원 원주군 B에 거주하던 망 C가 사정받았다. 2) 그 후 위 분할 전 토지는 D 답 106㎡(이하 ‘D 토지’라 한다), E 제방 66㎡(이하 ‘E 토지’라 한다), F 유지 2,645㎡(이하 ‘F 토지’라 한다), G 제방 248㎡(이하 ‘G 토지’라 하고, 분할 후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D 토지에 관하여는 1995. 9. 27. 피고 대한민국(관리청: 재정경제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원고는 1999. 12. 30. 피고 대한민국과 위 토지를 대금 12,296,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용지매매계약(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00. 5. 4. 원고 명의로 공공용지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졌다. 2) E 토지에 관하여는 1965. 6. 30. 양주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1981. 5. 1. 행정구역변경으로 피고 남양주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원고는 2001. 10. 22. 피고 남양주시와 위 토지 중 46/66 지분을 대금 1,886,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용지매매계약(이하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1. 10. 25. 원고 명의로 공공용지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위 토지 중 20/66 지분에 관하여는 2000. 3. 29. 피고 남양주시로부터 이를 무상으로 귀속받기로 하고, 2004. 2. 18. 원고 명의로 무상귀속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졌다.

3 F 토지에 관하여는 1965. 7. 14. 양주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1981. 5. 1. 행정구역변경으로 피고 남양주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