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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24 2016구합10072

중도매업 허가취소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허가를 받고 2008. 12. 29.경부터 구리시 동구릉로136번길 90(인창동)에 있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중도매업 영업을 해 온 중도매인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6년 2/4분기 최저거래금액(월 4,000만 원)을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2016. 9. 29. 원고의 중도매업 허가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주의나 경고 또는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바가 없음에도 피고는 가중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지 않은 채 막바로 허가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조 [별표 4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2. 나.

2) 라)항에 위반된다.

설령 원고가 월간 최저거래금액 기준을 여러 차례 위반하여 피고로부터 주의, 경고,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바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허가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조 [별표 4]의 처분기준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을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2013년 4/4분기, 2014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2015년 2/4분기, 3/4분기, 4/4분기, 2016년 1/4분기 원고의 3개월 평균거래실적이 월간 최저거래금액 기준에 미달하였던 사실, 이에 피고가 2014. 2. 10.부터 2016. 5. 27.까지 7차례에 걸쳐 순차로 주의, 경고, 과징금 6만 원(업무정지 10일 대체), 과징금 9만 원(업무정지 15일 대체), 과징금 12만 원 업무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