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2. 초순경 인터넷 싸이월드를 통하여 피해자 D(E생)을 알게 되었는데 2013. 3. 초순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생일파티에 오면 명품 청바지, 지갑, 만 19세가 넘은 다른 여자들의 주민등록증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후 2013. 3. 30. 저녁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에 있는 태안터미널 부근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3. 3. 31. 07:00경부터 09:00경 사이에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G모텔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게 되자 그곳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으로부터 등을 돌린 채 침대에 누워 있자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 허벅지,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목과 귀를 혀로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여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2013. 3. 31. 17:00경 피해자에게 ‘선물은 받고 하루 더 놀고 가라’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여 같은 날 저녁경 충남 태안군 H 부근 주점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3. 4. 1. 04:00경 충남 태안군 H에 있는 I모텔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여 그곳 객실에서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오빠 오늘은 진짜 하지 마세요, 하면 신고할 테니까”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뽀뽀를 해주면 그런 짓은 안 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뽀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