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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10 2014가단24991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9,056,749원 및 그중 179,055,879원에 대하여 2014. 3. 26.부터 2015. 1. 1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