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토지를 취득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1-0078 | 지방 | 2001-01-17

[사건번호]

2001-0078 (2001.01.1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건 토지를 차고지용으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인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사업인 차고지로 직접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한 이상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차고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1997.7.7. ㅇㅇ시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173.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유예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920,000원, 농어촌특별세 176,000원, 합계 2,096,000원(가산세 포함)을 2001.1.1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차주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차주는 업체로부터 영업권을 빌려 독자적으로 화물운송업을 영위하여 그 운송수입은 전액차주가 가지며, 차주가 매월 업체에 납부하는 위수탁료를 재원으로 하는 위수탁제로 운송업을 운영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직영하는 화물차가 없어 차고지가 필요하지 않으나 화물운송업 인가를 득하기 위하여 차고지를 확보해야 되므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게 되었고, 또한 건설교통부 등에서는 화물업체의 특수성과 위수탁제도의 실상을 감안하여 차고지는 사용개념이 아닌 확보개념으로 인정하여 차고지 확보유무만을 확인하고 있고, 차고지를 나대지 상태가 아닌 가건물을 세우거나 자재 등을 야적한다면 차고지인가가 취소되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건 토지는 목적사업인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토지를 취득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19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령 또는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이건 토지를 차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일인 1997.7.7.부터 3년이 경과한 2000.7.12.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이 현지조사 후 작성한 복명서에 의하면 이건 토지는 차고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콘테이너와 지하철공사 등에 쓰이는 철재빔들이 방치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것을 볼 때, 비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차고지 확보가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어 이건 토지를 차고지용으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인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사업인 차고지로 직접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한 이상, 이를 달리 볼 것은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